가상자산, 코인, 토큰 신규 상장을 위한 법률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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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신규 상장(거래지원) 소식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는 요즘, 다양한 코인들이 상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인 개발자, 구매자, 채굴하는 사업자 등 다양한 분들이 코인거래소 상장 소식이 들려오면 관심이 쏟아집니다.
상장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각 거래소의 절차와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은 복잡합니다.
이는 거래소의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 안정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와 같이 상위 메이저 코인이라면 별도 복잡한 조건 및 절차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코인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초기 상장을 신청하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칩니다.
코인 상장의 조건
코인 상장에 있어서 발행 기업/사업자의 스펙, 인지도, 시장 생태계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더 중요한 요건은 전문적인 서류 구비입니다.
먼저, 백서를 제작해야 합니다. 백서란, 특정 주제와 이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심층 보고서 또는 가이드입니다. '사업계획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위하여 코인 상장의견서를 필수로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코인, 채굴/발행 기술, 판매 경로 등의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가상자산 시장을 저해하는 움직임이 없는지 등 전문가가 작성한 상장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취급하는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의견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리스크 분석까지 면밀히 분석되어야 합니다.
*ICO: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제4조 증권
①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 투자계약증권
-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②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코인 상장 절차
가상자산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규제기관에 신청서 제출, 심사 및 검토가 이뤄진 후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검토 후 승인이 되면 해당 코인은 거래소에 등록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술력 및 사업의 유효성을 판단하며 법적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렇게 상장된 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투자자들의 판매, 구매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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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에 특화된 전담팀이 있는 로펌입니다.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까지 꼼꼼히 분석하여 코인의 증권성 검토를 포함한 상장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원활한 비즈니스를 위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디센트에 맡겨주세요. 전문 변호사들이 코인의 성격, 거래소 특징에 맞는 높은 수준의 자문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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