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절차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3월 교권보호위원회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2023년 9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인해 2024년 3월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기존의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교권 침해 사건의 처리 방식이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교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은 이제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관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더 전문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변경된 이유기존에는 학교마다 교권보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