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

교육청으로 변경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달라진 점

decentlaw 2024. 10. 17. 17:46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절차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3월 교권보호위원회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

2023년 9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인해 2024년 3월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기존의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권 침해 사건의 처리 방식이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교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은 이제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관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더 전문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변경된 이유

기존에는 학교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 학교별로 교권침해 사건을 처리했지만, 객관성의 부족이나 행정적인 한계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전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개편된 것입니다.

1. 객관성 및 전문성 강화
개별 학교에서는 교권침해 문제를 다룰 때 감정적 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교육지원청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일관성 있는 처리
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사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일관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라도 학교마다 다른 결과가 나왔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학교의 행정 부담 경감
학교가 교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데 부담이 컸던 반면, 교육청에서 관리함으로써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심의 사항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1. 교육활동 침해의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3. 교원과의 교육활동 분쟁 조정
4.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권침해 보호조치 강화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보호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 심리상담 및 조언 제공
  • 치료 및 요양 지원
  • 교권 회복을 위한 기타 조치

교사들은 침해를 당할 경우, 법적으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교권 회복을 위해 중요한 조치입니다.

 

교권침해 신고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의 입장

교사가 교권침해 사실을 신고하면, 교사신청인이 되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교권침해를 주장 받은 학생이나 학부모피신청인이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교사와 학생, 보호자 간의 갈등이 교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어,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보호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신청인은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대응 방법
  • 교권침해 주장의 사실관계 확인: 해당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교권침해 주장이 사실인지, 혹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행동이었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합니다.

  •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피신청인이 억울하게 교권침해로 지목되었을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및 심의 과정에서의 대리: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는 분쟁 조정 과정에서도 피신청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가 지원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교권보호위원회 사건,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도 법적 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관할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대응 방식이 요구되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으로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경우,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이 교육청 관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면밀한 조사와 법적 자문을 통해 방어를 지원합니다.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절차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위원들도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기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해 고객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번 내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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