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계약서뿐만 아니라 영문 계약서 작성과 검토까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주도합니다.
계약의 의미
계약은 "낙성계약"이라 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의사표시의 합치). 즉,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처럼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왜 작성하는 것일까요?
해야 한다면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소송 프리패스
만약 세상의 모든 계약이 약속한 대로 지켜진다면 계약서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계약서의 존재 여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송에서 계약서는 프리패스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과 이를 확인하는 도장이나 서명이 찍힌 처분문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처분문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서류로 작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업계 특성상" 계약서 없이 진행하거나, "신뢰"가 있으니 그대로 믿고 가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상대방이 건넨 계약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사인"하는 것 등 모두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법률 분쟁
소송이 필요한 사건들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처음엔 50만 원, 이후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빌리고 잠적하는 지인, 최고의 개발자라 하여 수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제대로 개발도 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라는 사람,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여 투자를 했는데 그대로 나 몰라라 하는 사람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체결하는 계약은 작은 계약부터 큰 계약까지 다양합니다. 근로계약, 동업계약, 부동산계약, 투자계약, 인수계약, 공급계약 등 대부분의 상업 활동에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법을 잘 모르더라도 계약서와는 친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잘"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사가 건네는 계약서를 대충 읽고 '아무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입장이고, 거래대금이 "5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계약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다고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입장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먼저 변호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상대방에게 제시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계약서를 변호사가 작성하는 이유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받는 입장'이라면,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사안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파악합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리스크를 체크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계약서도 전문적으로 다루모, 복잡한 국제 법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하여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디센트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모든 절차를 주도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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